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에게는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예방정책과-3477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선원법을 적용받는 부선에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에 산안법이 적용되는지 묻자, 선원법상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가 적용 규정이 아니므로 산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의
선원법을 적용받는 부선이 해상에서 전복되어 부선에 탑승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회시
○ 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선원법을 제정하여 선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바(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는 적용 규정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