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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바리는 못질 외에 밀착 설치 등으로도 고정할 수 있다

단어 수 279읽는 시간 1 
2020-07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248 · 회시일: 2020-07-2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제3호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는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고정’이 외력에 의해 원래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회시

귀 질의 내용처럼 바닥면에 못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정하거나, 동바리간 중간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바닥면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면 이것 역시 고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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