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한 소급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단어 수 313읽는 시간 1 
2008-09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367 · 회시일: 2008-09-10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단체협약 당사자가 체결된 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04년도 및 ’06년도분 미신고) 미신고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시

1. 노조법 제31조제2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 경우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는 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이전 글
전산실·통신실·경보통제소 근무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다음 글
캐셔 근로자의 별도 휴게공간 의자 비치로 의무 대체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