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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캐셔 근로자의 별도 휴게공간 의자 비치로 의무 대체 가능 여부

단어 수 333읽는 시간 1 
2008-08
2026-09

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2290 · 회시일: 2008-08-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계산을 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게실에 소파 등을 비치하여 고 있는바, 별도의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는 것으로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

회시

해당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작업 중에 별도의 게 공간에 때때로 수 있는 작업조건인지 여부 및 게 공간과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만일 작업 중에는 별도의 게 공간에 가기가 어 운 조건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때때로 을 수 있는 작업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만일 작업 중 때 때로 별도의 게 공간에 휴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별도의 게실에 의자를 비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의자 비치를 위한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설치에 많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입 식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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