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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폐지돼 공사로 포괄승계되면 기금은 해산 없이 명칭변경으로 존속한다

단어 수 450읽는 시간≈ 2 분
2005-07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1802 · 회시일: 2005-07-1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ㅇㅇㅇ공단은 ㅇㅇㅇ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교부 산하 국가공단으로서 ㅇㅇㅇ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2006. 1. 1자로 ㅇㅇ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때 ㅇㅇㅇ공단은 폐지법률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ㅇㅇ광역시 조례안에 의해 ㅇㅇㅇ공사(가칭)로 신설되며,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근로자는 포괄승계되므로, 회사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 및 본 기금정관 제41조에 의거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회시

질의내용과 같이 ㅇㅇㅇ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의해 귀 공단이 해산되고 청산 절차 없이 지방공기업인 가칭 ㅇㅇㅇ공사로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고용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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