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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신설법인·계열사 전출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단어 수 1118읽는 시간 3 
2005-12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1141 · 회시일: 2005-12-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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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현행 법 제 44조 , 영 19조 , 규칙 제 13조 )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 사유로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

회시

따라서 , 귀 질의 내용의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조합원 전출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기인하고, 조합원의 퇴직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비자발적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이나 , 동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이 회사의 경영방침과는 무관하게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조기배정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노사협력복지과-1042, 2005. 4. 25, 노사협력복지과-1878, 2005. 7. 22, 노사협력복지팀-545, 2005. 10. 31) 7-8.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을 재배정할 경우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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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의 무상출연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제 1호 (현행 제 19조 )에 따라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 20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현행 제23조)에 따라 회수한 자사주를 배정 받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배정받은 시점부터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동안 예탁하여야 하는 것이며 ,
  • 귀 질의 3)의 경우에 대하여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의 인출사유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에서는 ʻʻ사망 , 장해의 발생 , 정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ʼ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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