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35 · 회시일: 2005-10-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 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 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 량 역 반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 차 계하 운 기계 등을 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