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240 · 회시일: 2005-11-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세 부가가치 를 포함한 총공사 금액 7 % 의 0 를 대상 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정산시에는 부가가치 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항 의목 세 목 비 으로 부가가치 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 이므로 부가가치 를 제외한 금액 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만, 대상 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 가 포함된 총공사 의 금액 7% 0 를 대상 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대상 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 무비를 합한노 이 통상적으로 금액 총공사 금액 7 % 의 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있어서도 위 1.과 같이 동일한 방법(부가가치 를 제외한 세 금액)으로 정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