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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비등기임원 비자발적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단어 수 853읽는 시간 3 
2005-10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512 · 회시일: 2005-10-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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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13조 ) 제 4호 내지 제 5호에 따라 자사주의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라 함은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거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징계 면직의 경우에는 조기배정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

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비등기임원 (부사장 , 전무 , 상무 등 )의 정확한 퇴직 사유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 그 퇴직의 사유가 위와 같이 사업의 구조조정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 질의 ‘을 ’의 견해와 같이 조기배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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