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534 · 회시일: 2005-12-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초 공사계약시 공사기간이 3 미만이어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해당되 으나 당해 공사시공 중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3 이상이 되 을 경우 기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 금액 억 신 억 억 목 3 원(전기공사․정보통 공사는 1 원) 이상 120 원(토 공사는 억 150 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 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 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키는 어려우나 단순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닌 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월이상으로 연장되었다면 당해 연장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