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기금 참여로 해산해도 민법상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3'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로 사내기금을 해산할 때 청산 절차가 필요한지 묻자,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청산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를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경우 청산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

기금법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80조에 따라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함.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와재산 처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청산 관련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민법」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이에, 동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는 「민법」 제82조를 준용하여 선임된 청산인이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한 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의 해산을 통지하고 「민법」 제87조제1항제1호(현존사무의 종결) 및 제3호(잔여재산의 인도) 절차 후 청산 절차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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