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802 · 회시일: 2024-10-3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당사가 고용중인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10개월 이하 단기 계약직 등으로 다양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시 차등 지급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일용근로자나 단기계약직의 경우 근로일수 또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2) 직급, 근속연수, 내부 인사평가기준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정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예: 인사평가에 따라 S~E등급을 부여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원, E등급에게 미지원)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근로자별 신청서를 제출받아 특정일에 일괄 지급이 가능한지(예: 특정 목적사업에 대해 1.1.부터 1.15.까지 접수, 2.15.자 일괄 지급)
(질의4)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및 회사가 보관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무엇인지
(답변 1, 2)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34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회시
Chapter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인사 평가 결과로 일부 근로자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답변 3, 4)귀 질의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정관 또는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7, 2024.10.10.) 금 법 인 의 사 업 ( 목 적 사 업 ) 근속기간에 따른 지원 배제 가능 여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 자녀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근속기간 10년 미만 근로자에게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등이 가능한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사망 경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속 기간 10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5천만 원, 근속기간 10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등이 가능한지
(답변 1,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특정 직급 또는 특정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근속기간의 차이 등 합리적 기준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혜의 내용에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