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적자금 특별법 적용 법인은 약정서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하다

단어 수 333읽는 시간≈ 1 분
2003-08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206 · 회시일: 2003-08-2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중앙회는 하나의 법인아래 3개 사업부문이 있으며, 이중 신용사업부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공적자금특별법에 의해 작성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 (MOU)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출연 시 통합 B/S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 기준인지 부분별 B/S상 순이익의 5/100기준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법인의 세전순이익 중 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 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외에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으나 당해 법인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인과 약정서의 상대방간 협의가 필요할 것임 .
당해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 전체의 결산 재무제표 상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전 글
취업규칙 해석 권한의 주체
다음 글
용역 고용승계 재고용 의무 및 특수경비원 적용제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