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기금협의회 위원은 파산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며 대리인 선임은 안 된다

복지68233-191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파산으로 퇴직한 위원들 때문에 정족수를 채울 수 없을 때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묻자, 위원은 청산 범위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위임·대리인 선임에 의한 참석과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의

회사파산으로 파산선고일 이후 기금구성원 전원이 퇴직한 상태이며 파산관재인과 회사측 협의회 위원2명, 이사2명만이 파산관재인 보조인 신분으로 근무 중인 바, 기금해산 및 잔여재산처리의 주체는
퇴직한 기금협의회 위원들로 인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는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
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의결기관으로 노 ⋅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하는 취지는 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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