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복지68233-173 · 회시일: 2003-07-1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이전 글직장폐쇄 중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여부다음 글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범위다음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