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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모두 탈퇴해도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단어 수 1184읽는 시간≈ 3 분
2003-07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158 · 회시일: 2003-07-0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당초 한국증권금융에 사주를 위탁할 당시의 조합원 전원이 조합을 탈퇴 하게 되어 한국증권금융의 예탁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배정권을 가진 조합원이 1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질의2) 위 1의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원이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자격을 갖게 된다면 기존 위탁주식이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조합원으로서 배정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
질의3) 이러한 주식이 조합원에게 배정 또는 재배분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소득세산정은 과세표준금액을 회사가 조합에 사주배정시의 주식의 가치를 기준 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위탁기간 만료후 개인별로 실제 배정시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질의4) 또한 위탁기간내의 2차분(무상증자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 즉 기존 조합원과 신규가입 조합원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이 있나요 ?

회시

귀 질의 1, 2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관리이므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9조 (현행 제 47조 )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현행 제 18조 )는 ‘소속법인의 해산 ’을 조합의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인이 존속하는 한 근로자의 조합가입 개연성은 존재하며 전체 조합원이 바뀌어도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전원 탈퇴에 따른 일시적인 조합원 부존재 ’는 조합의 해산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조합재산의 관리는 조합의 존속과 목적달성의 이해 당사자인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을 것이며 , 가배정 상태인 자사주가 조합원의 탈퇴로 그 가배정이 취소되고 나아가 재가배정 대상 조합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해 자사주는 조합이 보유하였다가 향후 신규가입을 통해 새롭게 모집된 조합원에게 가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 이 경우 가배정 주식의 배정시기는 당초 가배정일이 아닌 새롭게 가배정한 날로부터 기산되는데 , 질의조합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위탁기간 (가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의 배정시기까지의 기간 )의 만료와 관계 없이 조합의 규약 , 조합원의 총의 또는 출연자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원에 대한 가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대주주의 출연으로 가배정기간 경과 후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는 예탁기간 만료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인출하는 시점에 당해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시의 시가 중 낮은 금액을 인출일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다만 ,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하여 배정받은 자사주 중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직전연도 총급여 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배정기간 경과 후 조합원에게 배정시에 과세하게 됩니다 .
한편, 귀 질의4의 무상주식을 배정받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동 주식에 의한 과세상의 차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세제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 세제실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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