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161 · 회시일: 2003-07-0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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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회시
귀문의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