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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기금 자사주 취득기한 도과시 행정조치

단어 수 915읽는 시간 3 
2003-06
2026-09

개요

출처: 복지68233-153 · 회시일: 2003-06-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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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현행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현행 제17조)에 따라 , 사업주 및 대주주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우리사주조합 기금은 출자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6월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 되어야 하나,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현행 제12조)에서 정한 취득기한의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시

귀 질의1)의 경우 ʻʻ주가하락의 예상 및 그에 따른 손실 우려ʼʼ는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제 5호 (현행 제 12조제 6호 )인 취득기한의 예외인정 사유인 ʻʻ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ʼ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으로 조성된 조합기금을 통한 자사주 취득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한 취득과 달리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동법 제35조(현행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현행 제 17조 ) 즉 ,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사용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으나 , 동법 제 54조 (지도 감독 등 ) 제 2항 (현행 제 93조제 2항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또는 검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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