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328 · 회시일: 2016-04-07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 관련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31호),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 비율 산정방법(2016년도 ) >
[(평균 과거근로기간 × 해당기간의 최소적립비율)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 × 80%)] 가입기간 전체
*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최소적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 평균 가입기간의 가중평균”을 활용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도입한 제도의 최소적립비율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장래근무 기간, 과거근무기간 각각의 최소적립비율을 가입기간별로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이때 과거 근무기간 및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은 “전 가입자의 평균”을 사용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적립금 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재정검증 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31호)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