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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어 수 396읽는 시간≈ 1 분
2003-12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03-311 · 회시일: 2003-12-1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정관에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경우 인원수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동법 제 8조 및 영 제 11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 로 자 의 직 접 ⋅비 밀 ⋅무 기 명 투 표 에 의 하 여 선 출 되 어 야 하 며 , 이 에 위 반 하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함 .
장소적 분산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 11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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