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복지68203-348 · 회시일: 2003-12-2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개인별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예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시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로 취득한 무상증자 주식은 취득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고 수탁기관에 1년이상 예탁해야 합니다 .이전 글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다음 글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시 대표자 자격 및 교섭권 위임 효력다음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시 대표자 자격 및 교섭권 위임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