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시 대표자 자격 및 교섭권 위임 효력

노조68107-579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는 변경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지위가 유지되며, 그가 한 교섭권 위임도 유효함.

질의 1

교원노동조합에서 행정관청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노동조합 대표자를 노동조합의 법률적 대표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질의 2

교원노동조합이 법인인 경우 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대표자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의 효력이 유효한지

회시

<질의 2>에 대하여
  • 동법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교원노조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위임도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경우와 같이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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