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과반수 득표에 미달한 다수 득표자의 노조 임원 당선 효력

노사관계법제과-2702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임원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없는데도 결선투표 없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시켰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

△△ 노동조합 ○○지부 선거규약과 세칙에 따라 시행된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가 임원에 당선된 경우 그 효력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ʻ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ʼ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ʻ총회(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노조법 제19조에 ʻ총회(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만으로는 지부장의 임원여부, 총회 소집절차, 규약상 관련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선거결과의 유효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부장이 임원에 해당한다면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로서 노조법 제16조 제3항 결선투표를 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결선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결선투표 없이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였다면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당선자 결정 등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면제 요건을 못 갖춘 안전인증 제품은 제조업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다음 글
각종 위원회 조합추천위원 참여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