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교섭위원 단일화와 교섭안 단일화 포함 여부)

공공노사관계팀-880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받으면 노조는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나아가 위원간 협의로 단일 교섭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

질의

공무원노조법 제9조(교섭의 절차)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교섭 위원의 단일화와 교섭안의 단일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섭위원의 단일화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제4항에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 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구한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섭위원 선임 후 교섭위원간 협의를 통해 교섭요구 안건(단일안)을 마련하여 예비교섭 전까지는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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