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266 · 회시일: 2007-05-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고정식크레인 신호수 업무와 철골 설치 신호업무의 병행시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정부분
3. 신호수 인건비 증빙서류에 있어 작업자의 급여통장사본 및 급여명세표 제출의 합당성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한 고정식크레인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한 안전대 걸이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1. 귀 질의의 고정식크레인의 신호업무 및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따른 인건비 산정에 있어 실제 안전대부착설비의 설치 및 신호수가 고정식크레인과 연계된 신호업무에 소요되는 작업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의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입금내역서, 자동이체내역 및 급여명세표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