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239 · 회시일: 2007-05-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병 열 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시공, 시운전 및 술 기 지원 등을 포함한 일 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동부고시 제2002-15호를 적용받는 공사에 있어
1. 200 년 이전 고시의 경우 완제품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포함여부
2. 분리제작 품된 터 발전기의 경우 완제품으로 보아 재료비를 제외 시 킬수 있는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7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귀 질의의 터 발전기 및 고 급수 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알맞
게 제작 공정을 완전 마 제품으로 히 친 해당 공사내 서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장에 제작․ 품되는 것을 말하는 납
것으로 200 년 이전의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을 금액 액 대상 에 포함시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을 포함시 지 않은금액 액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 중 작은 을 당해 금액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