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193 · 회시일: 2007-04-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반 안전보조원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을 운영, 이에 필요한 각종 도구(검전기, 측 가스 정기, 원경, 전동공구 및 소모자재 등)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2 (안전시설비 등)에 서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과 목 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다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무전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점검 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 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 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전기, 가스 정기, 망원경 등 업무용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 질의의 안전시설 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업무 만을 전 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스 , , 등 전동 패너 몽키 드릴 공구 및 소모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