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269 · 회시일: 2007-05-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시 교재비 및 외래강사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7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등 기자재 및 초빙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시 활용되는 교재 및 외래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적합한 교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 을격 갖춘자이라면 동 교재비 및 외래 강사료는 산업안전 초빙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