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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02읽는 시간 1 
2007-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164 · 회시일: 2007-04-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측 음주 정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7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음주 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 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 되어 사전에 음주 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 하게 하여 재해예방의 과를 거 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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