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구면허 예방의학전문의의 보건관리대행 지정의사 자격

산보68340-6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세부전공 구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예방의학전문의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을 충족한다.

질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전에 면허를 취득한 예방의학전문의는 환경 및 산업의학 이라는 세부전공이 없었는데 이러한 구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회시

예방의학전문의로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예방의학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① 보건관리, ②역학, ③환경 및 산업의학 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레지던트의 세부전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 질의와 같이 세부전공 구분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대행 업무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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