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4-224 · 회시일: 2000-03-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작업 경 정시 작업 량 환 측 감소로 인하여 작업 경 정을 실시하지 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무 인지, 또한 시 엇 반드 환 측 작업 경 정 결과를 보고 받은 특수건강진단을 비 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바에 따라 환 측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며, 작업 경 정 실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작업 경을 정한 환 결과 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