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국립대 총장의 교섭당사자 해당 여부와 노조 전임자 휴직 근거

공공노사관계팀-1039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총장은 정부교섭대표가 아니며 위임만 가능하고, 전임자는 무급휴직 대상이나 구체적 절차는 관계 공무원법령에 따른다.

질의 1

국립대학 소속 기능직공무원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총장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부교섭대표로써 ‘국회사무 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자치부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 또는 특별시· 광역시·도의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국립 대학의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교섭대표로 볼 수 없는 것임
∙ 다만, 이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공무원노조법상 전임자의 휴직 근거와 그 방법

회시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무급 휴직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임자’의 휴직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직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관계 공무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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