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노사협의회 안건 관철 목적의 집단적 휴일근로 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노사관계법제팀-1712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근로조건이 아닌 노사협의회 논의 안건을 이유로 한 집단적 휴일근로 거부는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중인 “인력충원, 외주화, ERP(전사적자원관리전산 시스템)” 등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 (같은 취지 : 대법원 2003. 7. 25, 2001두4818 등).
2. 이에 비추어 보건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 노조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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