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그라인딩 작업 분진의 노출기준 적용 및 사업주 단독 근무 시 대상 여부

산보68344-67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판금 그라인딩 작업의 분진은 산화철 노출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의 적용은
2. 가구공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회시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화학물질및 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중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해야 한다
다음 글
휴일근로가산수당 자체 산정방식의 적법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