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산수당 자체 산정방식의 적법성 기준
근기68207-1222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사업장이 자체 산정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액보다 적으면 위법이며 법정기준에 따라 재산정해야 한다.
질의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 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금고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지급되었다면 위법인지 ? 「근로기준법」 : 본봉과 직무수당 × 휴일근로시간 × 1.83/183 × 150%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산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이를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동 금액보다 하회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 상의 새마을금고법의 시행세칙에 정한 휴일근무수당의 계산방법에 따른 산정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시행세칙에 규정된 계산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동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하가 적용한 계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