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위원 서명 없는 회의록의 효력과 작성 시점

안전정책과-321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의·의결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어 게시하면 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직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와 관련하여 2005. 4.6일과 5.10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2005.5.18일과 5.23일에 개최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실무회의 개최결과 회의록을 사측위원만 날인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 하였음
1.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위원의 승인이나 날인을 받지 않고 게시했다고 철회를 요구하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의 요구안건은 도저히 의결될 수 없는 안건인데 회의록은 어느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는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알리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 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결과는 동 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개최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회의록위원해결하거나및작성여부와사용자위원의제3자에관계없이의한합의에심의․의결사항중재를동법의하여받아야시행령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중함제25조의5의의결하지 못한규정에사항에중재기구를따라대하여는근로자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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