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미신고로 산업재해 발생보고가 지연된 경우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안전정책과-172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근로자가 재해를 알리지 않아 보고가 늦어져도 사업주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질의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회시

1.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확인하여야 할 것임
2.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3.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보육·양육비는 기금사업으로 가능
다음 글
PVC 압출·성형작업 시 염화비닐의 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