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PVC 압출·성형작업 시 염화비닐의 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113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PVC 수지 내 염화비닐이 중량비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PVC 수지를 이용한 압출 또는 성형작업시 발생하는 염화비닐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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