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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 판단 방법

단어 수 241읽는 시간 1 
2005-01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472 · 회시일: 2005-01-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 조 관련 작업장 체적을 감안한 허용소비량이 g 루 총 1시간 미만으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며, 10명이 10 이고, 10명이 하 하루 사용하는 양을 모두 합한 것이 30g인 경우, 허용소비량 초과 유무

회시

허용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허용소비량(g/hr) = 작업장체적/15 임 귀하가 체적을 감안하여 계산한 허용소비량 값이 10g/hr로 계산되었다면 하루 8시간 동안은 80g/day이며, 만약 8시간 동안 사용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총량이 30g/day라면 허용소비량 미만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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