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부사업에는 기본재산 전체를 쓸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1653'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부사업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범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가 아니라 적립된 기본재산 전체다.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금 대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질의 2
자금 대부사업 수행 시 기본재산 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이 때의 목적사업은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의미함.
- 따라서, 기금법인에서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귀 질의2와 같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가 아닌 적립된 기본재산 전체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