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656 · 회시일: 2022-04-1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부한 대부금 이자를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2) 질의1이 불가능하다면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본재산을 대부하고, 근로자에게 수취한 (이자)수익금으로 「근로 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본재산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관 등으로 대부하는 대상을 ‘회사가 지정하는 우수한 인력’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8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회시
- 귀 질의 상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부한 대부금의 이자를 기금법인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는 있으나(퇴직 연금복지과-5270, 2020.11.19. 참조),
- 해당 사업은 사업의 내용상 근로자에 대한 지급 또는 보조에 해당하고, 대부 (貸付)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법 제62조제3항을 근거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27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생활 원조,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Chapter 수행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또한 ‘수익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은 근로자에게 대부한 자금 회수를 통해 발생한 이자 수익을 재원으로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법 시행령 제46조 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법 인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의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수행하는 대부사업의 수혜 대상을 ‘회사가 지정하는 사 업 ( 우수한 인력’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부 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목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적 사 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