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산업안전팀-270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특정 작업이나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식별용 조끼는 2007년 고시 개정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질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함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보조원, 형틀작업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 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 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박사과정 수료자도 전문지식·기술 활용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음 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 계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