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박사과정 수료자도 전문지식·기술 활용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비정규직대책팀-2415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전문적 지식·기술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학위 취득이 요건임을 밝혔다.

질의

01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박사과정 중인 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여기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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