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동 변동 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산업보건환경팀-209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불규칙한 작업 상황이라도 정기조사는 실시해야 하며, 일시 미가동으로 부담작업이 없는 기간만 생략할 수 있다.
질의
인원감소 및 작업량 감소 등 사업장의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요인 조사 실시 여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 요인조사는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하여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