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607 · 회시일: 2007-05-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자의 퇴사로 인한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7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 하는 자를 말하는 바, 질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무하 중 갑작스 던 사로 인해 일시적인런퇴 백 공 이 있는 경우로서 기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안전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