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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200만원 미만이면 협력업체용 사용은 어렵다

단어 수 731읽는 시간≈ 2 분
2025-03
2026-10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652 · 회시일: 2025-03-2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자 기준 기본재산 총액은 200억 원,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2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기본재산을 통해 만기 시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의 콘도회원권 구매(보증금 지급)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기본 재산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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