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기금 수혜 차등은 합리적 범위 내 가능, 일괄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어 수 721읽는 시간≈ 2 분
2025-02
2026-10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247 · 회시일: 2025-02-0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신규직원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신규직원에게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고급 기술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사업으로 장기근속자들에게 장기근속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당사의 경우 내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 내ㆍ외국인 간 차등을 두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질의 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동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혜의 내용에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근속기간, 직급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 -4033, 2021.09.10.).
(질의3) 동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에 대한 수혜 수준의 차등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금정관에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이전 글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넘는지는 사용·의결 시점에 판단한다
다음 글
참여사업주별 출연금 차등은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