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45 · 회시일: 2023-01-0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실무지침서에서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에 해당 회계연도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복지 금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다는 내용과 법 인 기금법인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의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 본 재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경우, 예를 들어 복지에 사용할 산 금액이 2억 원이라면 회사는 반드시 4억 원 이상 출연해야 하는지 사 용
- (질의 1-1) 2억 원을 출연하여 50%인 1억 원을 사용했다고 할 때, 나머지 1억 원은 차년도로 유보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 1-2) 1억 원이 차년도로 유보되고 그 다음해부터 출연금이 없을 경우, 차년도에 유보된 금액 중에서 복지 목적으로 1억 원의 최대 50%인 5천만 원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 해에도 추가 유보금이 없다면 남은 금액의 최대 50%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 (질의2) 선택적 복지제도의 범위가 어디인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 재산으로 편입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 중에서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출연금의 최대 50% 범위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해당 회계연도에 4억 원을 기금법인에 출연한다면 그 중 최대 50%인 2억 원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1-1) 해당 회계연도에 2억 원을 출연하였다면 2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그 중에서 최대 50%인 1억 원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머지 1억 원은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질의 1-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금이 있을 경우, 최대 50% 범위에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다음 해에 출연금이 없다면 기금법인은 기본 재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외에는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질의2) 법 제81조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뜻함. 또한 법 제82조에 따라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 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 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