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금연펀드 지원의 기금사업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2601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금연 성공기간별 차등 지급은 근로자 전체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 원칙에 맞지 않아 기금사업으로 부적절하다.

질의

기금규정에 포함하면 ʻʻ금연펀드ʼʼ를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 금연펀드 : 직원 10만원과 기금 10만원(인당)을 모아 일정기간 동안 금연한 직원에게 지급 - 직원 10명(100만원) + (기금 10만원×10명) = 200만원 - 성공 5명, 실패 5명시, 성공한 5명의 직원에게 각 40만원씩 지급(200만원/5명)

회시

기금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 19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서상의 ‘금연펀드 ’는 전체 근로자가 제약없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 사업으로 행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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