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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사종류 분류 기준

단어 수 575읽는 시간 2 
2007-07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3503 · 회시일: 2007-07-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
2. 노동부고시 2007-4호 개정이후 철도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여부
3. 철도 노반공사 뿐만 아니라 궤도신설공사를 포함할 경우 공사종류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7 제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 (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 금액 이 가장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고시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도철 노반 시설공사는노반 성토를 위한 ․성토 등의 시공 등 일 적인
목 철 궤 신 토 공사의 형태와 과선교 건설 등 도 또는 도 설공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주된 공사가 노반신 설을 위한 공사이므로 상기 고시에 의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의 종류를 일 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공사종류의 분류는 상기 고시 부칙에 의하여 200 . 2. 21이 계약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궤도신설 공사가 분리발주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시공사가 일괄하여 시공할 경우 상기 고시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에 따라 공사종류를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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